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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얼마? 주휴수당 폐지 되면 어떻게 되는가.

 

 

 

1. 2023년 최저임금은?

2021년 8720원 월급 209시간 기준으로 1822480원에서  2022년 9160원 209시간 기준 1914440원으로 전년대비 440원이 올랐었는데요. 이번 2023년은 460원이 인상된 시급 9620원으로 시간기준 5.0 인상률로 2-0시간 기준 월급 2010580원으로 최초 200만원 대를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월 단위 환산액은 2010580원으로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209시간으로 환산된 금액입니다. 

 

2022년 6월에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에서는 

제 3차 제시안은 시간급 전년 대비 10.1% 인상된 10090원으로 근로자위원이 제시했지만 사용자위원은 9310원으로 전년대비 1.6%로 제시하였고, 제 4차 제시안은 근로자위원 시간급 10080원 전년 대비 10.0% 인상으로 제시, 사용자 위원은 전년대비 1.86% 인상으로 9330원으로 제시하여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2. 심의 촉진 구간

노,사 양측에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였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한 노사는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공익위원에게 단일안 제시를 요청하였습니다. 

 

심의 촉진구간은

상한선 시간급 9860원으로 올해 대비 7.6%인상

하한선 시간급 9410원으로 올해 대비 2.7% 인상

 

으로 심의 촉진 구간을 설정하였다. 

 

공익 위원은 단일안으로 시간급 9620원으로 제시하였고, 근로자 위원 4명은 반발하여 퇴장하기도 하였습니다. 

 

3. 최저임금안의 근거는?

23년 최저 임금안의 근거는 22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 (2.7%) +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 (4.5%) - 22년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 이다. 

 

 

4. 2023 주휴수당 폐지

2023년 주휴수당 폐지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주휴수당이란 1주일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월급을 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지만, 시간제 근로자에겐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시에 주휴수당 지급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으론 1인 소정 근로시간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됨에 따라 2023년 최저임금 주 40시간 월 209시간 월단위 환산액은 2010580원에서

무려 33만 6700원이 줄어든 1674880원으로 줄어드는데요. 

물가 상승률과 금리 인상등, 세계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따라

노동자와 고용자들의 찬반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주 40시간 월 209시간 월급이 200이 최초로 넘어가는 때에

주휴수당 폐지와 치솟는 물가. 정부는 앞서서 이를 해결하고 민생안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스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