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 최대 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는 걸 허용하는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근로시간 은 40시간+추가 12시간까지 가능한 52시간
현재 주 단위로 최대 6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이번 정부가 최대 69시간 까지 근로시간은 개편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 최대 11.5시간 *6일 현재 하루 근무시간 8시간에 반해 3.5시간이 증가되는 시간입니다.
월단위로 52시간 3개월 단위로140시간 1분기인 3개월은140시간 반기 6개월 250시간 1년이면 440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근로시간 산정은 주단위입니다. 하지만 개편에 따라 주, 월, 분기, 반기, 연단위로 변경됩니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현재 40시간에 추가 12시간으로 최대 52시간까지 가능
개편안으로 따른다면 69시간입니다.
과연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할 수 있을까
정부가 6일 발표한 근로제도 개편안은 원할때 몰아서일하고 쉬고 싶을 때 몰아서 쉴 수 있다.는 유연근무가 가능해 질거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유연한 근무가 가능한 직종들은 이미 유연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 공무원, 은행원,아르바이트, 계약직, 밤낮이 없는 직종들은 과연가능할까요.
현재 과로사, 혹사등 법에 위반하는 행동을 함에도 악용하는 사례로 근무자가 과로로 사망하거나 혹사당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근무시간이 늘어난다 한들 휴식시간이 보장은 어떻게 될 것이며 마땅한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하루 11시간 근무가 장난인가. 근로시간 유연성이 확보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혜택이라고도 할 수 없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직종은 얼마나 될것인가. 계약직 직원이 스스로 유연한 근무를 선택할 수 있을것인가.
정부가 주장하는 근로개편에 대한 장점은 이러하다.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근로자 대표제 정비, 투명한 근무시간 기록관리,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탄력근로제의 실효성제고,
일과 생활 균형을 확산, 휴가 활성화,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도입 등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와 기업 혁신 그리고 성장이다.
누굴위한 개편일지는 모르겠다. 악용우려가 가장 큰 문제점이며, 노사입장이 다른 부분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이다.
과연 하루 근무 11시간은 근로자의 노동자에 건강권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까. 누굴 위한 제도일지 과연 여야 찬반은 어떻게 될 것인가. 개편안은 통과가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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