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곧 다가오는 황금연휴! 5월1일 노동자들을 위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근로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작년 5월 1일에는 일요일이라 쉬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 5월1 일은 월요일! 그리고 그 주에 5월5일인 어린이날 휴무까지
황금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노동자 근로기준법과 내 직종이 쉴 수 있는지 확인해보려고 해요.
근로자의 날, 휴무일에 해당되는 직종은?
근로자의 날의 첫 시행은 1973년 3월 30일에 지정되었습니다.
5월1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무급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메이데이라고 하여 미국 노동자들이 투쟁하여 얻어낸 날입니다.
근로자의 휴무 여부는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작년 1일 일요일에도 대체휴무가 없었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는 회사 재량에 따라 휴무를 할 것인가 말것인가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공공기간인 시청, 구청, 공무원들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은행의 경우에는 은행원들이 근로자기준법의 적용받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휴무 입니다.
하지만 관공서 등 공공기관에 입점되어있는 은행들은 운영을 하게 된다면 은행원들은 휴일 근무수당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의날 임금계산법
근로자의 날 알바비 계산법
휴일의 휴일 근무수당에 대한 계산은
휴일기준으로
9:00부터 오후 6시 까지 휴식시간 1시간 포함하여.
시급*1.5*8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시급*2*4 시간
밤 10시 이후에는 또 추가적으로 1.5* 적용됩니다.
월급제 시급제 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은 어떻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무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수당을 지급하는데요.
월급제를 받는 직장인들과
시급제를 받는 근로자들의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월급제 근로자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법
근로임금의 (1.5배)+ 휴일 가산수당 (8시간 이내시 50%, 8시간 초과시 100%)+통산 임금의150%지급
'월급 근로자는 월급에 유급 휴일분이 포함됨
시급제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2.5배 (통상임금 100%+유급 휴일수당 100% +휴일 가산수당 (8시간 이내50%, 8시간 초과 100%)= 통상임금의 250%를 받아야 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휴일근무 가산수당 0.5배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급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일하는 곳이 5명 미만인지 이상인지의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업장에서 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키지 않을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는 업장이 없길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 은행, 병원, 우체국 휴무 여부?
근로자의 날은 국공립 기관은 쉬지 않습니다.
학교, 국공립 유치원은 운영되지만 사립 학교와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은 재량입니다.
또한 우체국도 근로자의 날은 쉬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래 종류의 따라 제한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세요.
또한 병원은 병원장의 재량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휴일 병원 오픈여부는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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