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입과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청년수당은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수당의 신청 방법부터 자격 요건, 지급액, 사용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청년수당이란?
- 신청 자격 요건
- 신청 방법 및 기간
- 지급액 및 지급 일정
- 사용처 및 사용 제한
- 필요한 신청 서류
- 유의사항 및 문의처
청년수당이란?
청년수당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구직 활동과 자기 개발을 지원하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신청 자격 요건
청년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 요건: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 연령 요건: 만 19세
34세 (출생일이 1990년 3월 1일2006년 3월 31일인 자) - 소득 요건: 중위소득 150% 이하
- 취업 상태: 미취업자 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자
청년수당 받을 수 없는 조건은?
- 재학생 및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 시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주 30시간 초과 또는 3개월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예: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 2017년~2024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 군복무자(사회복무요원 포함)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기간: 2025년 3월 6일(목) 10:00 ~ 2025년 3월 13일(목) 16:00
신청 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지급액 및 지급 일정
지급액: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
지급 일정: 매월 29일 지급 (29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사용처 및 사용 제한
사용 방법: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사용 제한:
- 현금 사용은 금지되며, 특정 항목에 한하여 예외적 계좌이체 허용
- 사용 불가 항목: 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 축적 등 사행성 업종 및 용도
필요한 신청 서류
- 필수 서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선택 서류: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만 35세~37세인 의무복무 제대군인만 제출)
- 유의사항 및 문의처
유의사항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 등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 사용은 제한됩니다.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는 불가합니다.
문의처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1566-3344
- 다산콜센터: ☎ 120
- 온라인 서울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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