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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팁 정보

연명의료결정제도: 삶을 마무리하는 우리의 권리를 결정하는 방법 등록기간

 

 

 

 

 

대한민국은 이제 초 고령화 사회인데요. 인구의 65세의 비중이 25%이상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른 의료와 복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약 6년 전인 2018년도에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생겨나면서 자신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의료제도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연명 의료 결정 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인간 스스로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환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생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환자 본인이 미리 의사를 표현하거나 가족의 동의를 통해 연명의료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삶의 마지막을 아무 계획없으시거나, 갑작스런 사고로 의사표명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 삶의 마무리가 힘겨운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의 슬픔과는 별개로 스스로 삶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명의료란: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생명을 단기간 유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합니다. 1.심폐소생술 2.혈액투석 3.항암제투여 4.인공호흡기착용 5.수혈 6.체외생명유지술 7.혈압상승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는 근본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환자의 고통과 가족의 부담, 금전적으로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2.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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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한 상태에서 본인이 연명의료를 시행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작성해 두는 것입니다. 이 의향서는 본인이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환자의 의사를 대변하는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작성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등록기관 방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면 반드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2. 상담 및 교육: 의향서를 작성하기 전에 상담사로부터 연명의료와 관련된 교육을 받습니다. 본인의 상태를 상담사와 상담을 하며, 교육은 연명의료의 정의, 종류, 그리고 작성자의 권리와 책임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충분히 정확히 교육을 받고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작성 및 등록: 상담 후, 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기관에 제출합니다. 등록된 의향서는 보건복지부 연명의료정보시스템에 저장되며, 필요 시 의료진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3.연명 의료 결정제도를 실시하는 이유?



1)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환자가 자신의 생명에 대해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의료진이나 가족이 아닌 본인이 생의 마지막을 선택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2) 무의미한 고통 방지
연명의료는 경우에 따라 환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피하고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3) 가족의 부담 경감
환자가 미리 의사를 표현해 두면 가족이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4)의료, 복지 비용에 대한 부담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은 인구의 약 25%이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청년층이 노인 복지와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많아지고,

이를 책임질 수 없는 경우 노인 스스로가 부담을 해야 했습니다. 무의미한 고통을 방지함도 있지만, 의료비용에 대한 무의미한 금전적 손해도

예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연명의료를 결정하는 절차


1) 환자의 의사 확인
- 환자는 상담과 교육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갖습니다.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문서를 바탕으로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합니다.
- 의향서가 없는 경우,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료진의 판단을 통해 환자의 의사를 재확인합니다.

 

2) 가족 동의 절차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이고 사전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가족의 동의를 통해 연명의료를 결정합니다. 이때 법적 대리인 또는 환자의 배우자, 직계가족 등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3) 의료진의 확인 및 기록
- 의료진은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한 후, 관련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의료 기록에 남깁니다.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에는 담당 의사와 환자가 충분히 논의한 뒤 환자의 동의를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4) 연명의료 중단 시행
환자나 가족의 동의, 의료진의 판단을 기반으로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시행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지며, 환자 존엄성 보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결정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우리의 미래와 끝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인간다운 삶과 죽음을 고민하는 데에서 출발한 제도입니다. 특히나 한국은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의 대한 인권문제와 의료, 복지 문제가 계속 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층부터 우리는 노인을 생각하고, 스스로 미래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설계하고 싶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미리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와 가족 모두가 존엄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