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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보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지원대상 확인하기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돕고, 기업의 고용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_장애인고용장려금_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금전적 혜택을 넘어, 우리 사회가 한 발짝 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실질적인 발판이 됩니다.

그렇다면 장애인고용장려금이란 정확히 무엇이고,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제도의 의미부터 신청방법, 지급조건,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장애인의 고용을 장려하고 지속적인 근로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사업주의 고용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복지정책입니다.

즉, ‘의무고용률’ 초과 이행이나 신규 고용 등을 통해 장애인을 채용한 기업에게 고용 인원과 고용 형태, 근로 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일까요?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사업주
    • 장애인을 고용한 모든 사업주(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포함)
    • 단,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된 장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지원기간 중 계속 고용 상태 유지
  2. 지원 대상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근로 능력이 있는 자

 

 

 

장애인고용장려금 관련 주요 기준 요약

📌 의무고용률

  • 민간사업주: 3.1%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8%

👤 사업주의 정의

  •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로,
    • 개인사업자: 경영주
    • 법인: 법인 자체를 의미
  • 장려금은 반드시 **사업주 단위(개인 또는 법인)**로 신청해야 함

👥 상시근로자의 기준

  • 월 16일 이상 임금을 받는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 (단, 중증장애인은 예외)
  • 고용형태는 상용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관계없음

🧑‍🦽 장애인 인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 따른 상이등급자

🔵 중증장애인 기준

  • 장애인복지법 기준 중 직업재활법 별표 1 해당자
  • 상이등급 3급 이상

📝 장애인 확인 가능 서류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 장애진단서
  • 필요 시 공단에서 발급하는 중증장애인확인서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장애인고용장려금은 근로 형태와 장애 정도, 고용 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고용형태월 지급액 (1인 기준)비고
상시근로자 (1일 6시간 이상) 월 60만 원 중증장애인일 경우 월 80만 원
단시간 근로자 (1일 6시간 미만, 주 15시간 이상) 월 30만 원 중증장애인일 경우 월 40만 원
인턴제도 활용 시 최대 3개월간 월 30~40만 원 인턴 후 전환 시 추가 혜택

※ 매년 예산 및 정책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몇 가지 조건과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 신청 시기

분기별로 신청 가능하며, 해당 분기 종료 후 다음 분기 초에 신청합니다.
예) 1월~3월 고용자는 4월에 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www.kead.or.kr → ‘장애인고용장려금’ 메뉴에서 신청
  • 우편/방문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각 지역본부에 접수

📌 제출 서류

  •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서
  • 근로계약서 사본
  • 4대 보험 가입증명서
  • 급여지급 명세서
  • 사업자등록증 등

공단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고용 여부와 장애인등록 여부, 급여 및 근로 시간 등을 확인하고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의사항 및 팁

고용보험 미가입 시 지원 제외
고용한 장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장려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허위 고용 또는 서류 조작은 강력 제재
허위로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서류를 조작할 경우, 향후 3년간 지원이 제한되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한 경우 일부 지급 제한
해당 분기 중에 퇴사한 경우, 고용 기간에 비례해 지급되거나 아예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일 경우 추가 혜택
중증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1~3급 등) 고용 시 더 높은 금액이 지급되며, 다양한 추가 지원사업과 연계도 가능합니다.


 

함께 기억해요: 고용은 복지의 시작입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단순히 ‘돈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포용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고, 장애인 개인에게는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진짜 복지’가 실현되는 셈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업을 운영 중이시거나 인사담당자라면, 지금 바로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포용은 작지만 확실한 선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참고: 자세한 정보 및 상담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 장애인고용 상담센터 ☎ 1588-1519